"DSR 예외 축소·LTV수준별 차등금리·일시상환 가산금리 검토해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한국경제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한국경제
한국은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 규제도 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2012~2014년 DSR 규제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이 돼서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상용차금융,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예외가 많다. 저금리 기조 역시 집값 급등의 배경이 됐다고 지목했다.

다만 덴마크·노르웨이 등 주요국이 가계부채를 100% 미만으로 줄이는 데 18년이 걸린 만큼 우리도 디레버리징(부채감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을 4%라고 가정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3% 정도로 관리한다면 2039년이 돼야 90%로 떨어진다.

연구진은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DSR 강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DSR을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중도금 대출 등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