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예외 축소·LTV수준별 차등금리·일시상환 가산금리 검토해야"

1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이경태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화된 문제인 만큼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4위에서 불과 12년 만에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자본 규제도 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또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2012~2014년 DSR 규제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이 돼서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상용차금융,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등 예외가 많다. 저금리 기조 역시 집값 급등의 배경이 됐다고 지목했다.
다만 덴마크·노르웨이 등 주요국이 가계부채를 100% 미만으로 줄이는 데 18년이 걸린 만큼 우리도 디레버리징(부채감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을 4%라고 가정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3% 정도로 관리한다면 2039년이 돼야 90%로 떨어진다.
연구진은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DSR 강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DSR을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중도금 대출 등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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