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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이제 안통한다···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사장님 보호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봤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5개가 의결돼 이달 29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 영상 확인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도한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다.이전에는 사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또는 협박·폭행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되려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지적하고 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말했다.임나영

    2024.03.27 10:42:31

    자진신고 이제 안통한다···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사장님 보호
  • ‘순살아파트’ 논란 키운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서울시가 GS건설을 상대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몇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할 수 있게 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9 08:00:40

    ‘순살아파트’ 논란 키운 GS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효력 정지
  •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리고,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최대 몇 년 간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그동안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가락프라자와 노량진1구역 등 정비사업 ‘대어’를 놓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는 27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추가 처분을 요청하면서 향후 GS건설은 10개월간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국토부가 장관직권으로 내린 최고 수위 징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킬 경우 국토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제 통보받은 사안이라, 내부에서도 대응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받은 공사, 해외수주는 계속할 수 있지만, 국내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활동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공업체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건산법 시행령 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원대 과징금을 냈고, 부

    2023.08.28 15:22:05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로 노량진·송파 대형 수주전도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