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이제 안통한다···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 사장님 보호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봤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5개가 의결돼 이달 29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CCTV 영상 확인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도한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
화됐다.

이전에는 사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또는 협박·폭행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되려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지적하고 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