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의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GS건설 "시공사로서 책임 통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일부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몇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우선 피할 수 있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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