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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모금활동하는 의협에···정부 “중단요청, 위법 시 법적 조치”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 중인 의사단체에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했다.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의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일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성금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 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 성금 모금 활동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1 14:55:25

    투쟁 모금활동하는 의협에···정부 “중단요청, 위법 시 법적 조치”
  • 의사 80% ‘의대 증원 반대’···“이미 의사가 충분한데 왜 늘리냐”

    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절반가량은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1.7%)이 반대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가운데 1517명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46.3%)고 답했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15.1%), ‘의료비용 증가 우려’(13.9%),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3.4%) 순으로 이어졌다.증원 찬성을 한 의사는 733명(18.3%)이었다. 이들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85명(11.6%)이었다.의사 스스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료과목은 흉부외과(31.7%), 소아청소년과(21.3%), 외과(12.2%), 산부인과(5.8%), 응급의학과(4.1%) 순이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 수가’(45.5%)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탓이라는 답이 많았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4.02.05 17:28:34

    의사 80% ‘의대 증원 반대’···“이미 의사가 충분한데 왜 늘리냐”
  • 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에 정부 “매우 부적절”···마지막 카드 꺼낼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2023.12.11 09:44:40

    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에 정부 “매우 부적절”···마지막 카드 꺼낼지 '주목'
  • 의협 “응급실 뺑뺑이,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 때문?” 소방청 ‘발끈’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다고 주장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발언에 소방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방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 환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우 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 시론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119와 1339의 통합은 이원화된 응급의료 신고 전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119구급대는 자격·면허를 소지한 전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가능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19구급대를 이용한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려면 먼저 '워크 인(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이용을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8 08:09:41

    의협 “응급실 뺑뺑이,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 때문?” 소방청 ‘발끈’
  • 의대 증원 반대에 삭발 감행한 의협회장,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시 파업 불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대한 표시로 삭발식을 감행했다. 26일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두고 이 회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며,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2023.11.27 13:48:19

    의대 증원 반대에 삭발 감행한 의협회장,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시 파업 불사
  • 정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부담완화의 경우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강화에 관해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

    2023.10.27 08:08:09

    정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의학 드라마 속 수술실 앞에서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술 40분 전에야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의료 행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결과 안 좋다고 의료 과실 아냐”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B 씨의 병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추체간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수술을 받게 됐다.B 씨의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 씨의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40분 뒤인 오전 11시 10분 마취가 이뤄졌고 수술이 시작됐다.A 씨는 오후 6시 30분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안 됐고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도 A 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씨 측은 “해당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 전 원고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병원 의

    2022.03.01 17:30:16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