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모금활동하는 의협에···정부 “중단요청, 위법 시 법적 조치”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 중인 의사단체에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의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일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성금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 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 성금 모금 활동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