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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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