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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집단행동' 으로 고발당한 임현택 의협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 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중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6 14:16:38

    '전공의 집단행동' 으로 고발당한 임현택 의협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 "내편 아니면…", 임현택 의협 당선인, 의대증원 찬성 의사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는 이들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의사 대신 담당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승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직 의사로는 드물게 의대 증원을 적극 찬성해 온 인사다. 그는 "지방에서는 연봉 4억 원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26 10:52:03

    "내편 아니면…", 임현택 의협 당선인, 의대증원 찬성 의사 '고발'
  • “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였다”...여에스더, 고발당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이 의사 겸 사업가 여씨를 고발한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여씨는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제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씨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해 고발했다” 그는 “여씨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위반 조항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고발인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고발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여씨 측에 따르면 진행 중인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처와

    2023.12.04 21:25:35

    “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였다”...여에스더, 고발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