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아니면…", 임현택 의협 당선인, 의대증원 찬성 의사 '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들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의사 대신 담당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직 의사로는 드물게 의대 증원을 적극 찬성해 온 인사다. 그는 "지방에서는 연봉 4억 원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