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네거티브 규제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쉽게 설명하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해도 된다’는 방식의 규제인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 강도만 놓고 본다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산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방식에 대한 애로 사항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개혁’ 카드를 꺼내들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7월 19일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우선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으로, 네거티브 규제 앞에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어떤규제가 #좋은규제인지는 #스스로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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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 비즈니스 제 1182호(2018.07.23 ~ 2018.07.2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