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도 맞불
[원샷법 국회 통과]기업 구조조정 탄력 예상
[개성공단 폐쇄]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도 맞불
[개성공단 폐쇄]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도 맞불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개성 공단 폐쇄로 맞불을 놓았다.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방침을 북한에 전달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입주 기업 124곳은 2월 10일부터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2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 입주 기업 76개사에는 각각 최대 7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외부적 문제로 일정 기간 이상 중단될 경우 경협기금을 재원으로 손실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운영 중이다.

한편 북한은 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한다”면서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공단에 들어와 있는 남측 인원은 모두 내보내고 공단 내 모든 남측 자산도 동결했다. 또한 “내보내는 인원은 개인 물품 외에 다른 물건들을 일절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동결된 재산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켜 165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춘 적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도 맞불
[원샷법 국회 통과]기업 구조조정 탄력 예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에 한해 소규모 사업 분할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

원샷법 국회 통과는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전망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업종의 기업 분할, 합병 등 사업 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원샷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이 어려운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지만 원샷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5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 수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반응도 있다. 국회가 개입해 원샷법 적용 기업을 심의하기로 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고 원샷법 대상 기업의 적용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안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화 기자 kb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