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 거래가 베일을 벗으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멱살잡이까지 해야 했던 걸까. 7가지 이슈별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접수 건수는 총 5184건(민사본안 제1심 기준)으로,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사건수가 2015년에는 무려 5.8배나 늘어난 911건에 달했다.

2015년 한해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접수 건수(911건)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접수된 사건 수(939건)와 비슷해진 셈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 중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이 지독한 싸움이 어이진다”고 귀띔한다. 가족 간 소송임에도 합의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밀한 가족사가 들춰지며 다소 감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법리 논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유류분과 관련된 판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피상속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代襲相續)을 받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증여한 부분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평생의 배우자에게 죽기 전 증여한 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평생을 함께 재산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평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례도 기존 하급심 판례와는 시각이 달랐다.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해석하지 않고 점차 가족 간 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경 머니는 김앤장, 바른, 충정, 지평 등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주요 판례를 이슈별로 묶어봤다.

Issue 1 유류분 재산 평가
과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했는데, 이후 부동산의 지목이 창고용지 등으로 바뀌어 가격이 상승했다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까.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인데 그 기산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며,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유류분 권리자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A씨가 부동산을 B사에 매각했는데 B사가 기존 임야를 잡종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목을 변경시킨 탓에 상속 개시 당시 매각 금액보다 시가가 증가된 경우 변경된 이후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된다. 이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인 임야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상속을 개시할 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공제돼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화폐가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 증여재산 일부를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 대금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7. 5. 16. 2006가합17563).

만약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같은 해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예를 들어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서 10년 후에 3억 원에 판 경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ssue 2 생명보험금 유류분 산정
고령의 김 모 씨가 사망한 직후 가족들은 그가 고액의 생명보험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수익자가 막내딸로만 돼 있는 보험금의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보험은 상속과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금전이 지불된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생명보험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으며,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금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놓고 유류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삽입돼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많지 않다.

우선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령한 자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묘하다.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 법원은 보험금의 성격을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고 본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판단이 엇갈린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이는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는 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의 실질적 관계를 고려할 때 생명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해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면 상속인 간 공평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의 특별이익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다. 서울가정법원(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의 특별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할 것인지, 납입보험료로 할 것인지, 해약금 상당액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데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납입보험료 상당액에 기초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
Issue 3 손자 사전증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사전증여해 주었다. 그러나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된 손자. 앞서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걸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할머니가 손자에게 상속하게 된 상황에서 이전에 손자에게 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까?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해 손자에게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다.

고령의 C씨가 2009년 8월 사망하기 전 아들 D가 먼저 사망하고, 이에 그의 아들 E가 대습상속을 받게 됐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6월 C씨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 ㎡를 증여 받은 것이 문제였다. 공동상속인이었던 F씨 등 7명은 E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은 “E가 증여 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가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금, 즉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고 본 것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
Issue 4 기여분 vs 유류분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아온 G씨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된다. 이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망하며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 문제가 불거지는데 부모님을 모셨던 기여분을 주장하는 G씨와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 다툼은 어떻게 될까.

부모를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공동상속인들과의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 부족 금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망인은 생전에 G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G씨에게 총 1억6000만 원을 증여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아 1억6000만 원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됐다. 이에 G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해 청구가 모두 각하됐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H씨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자 G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G씨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G씨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G씨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인용될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덧붙여 재판부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Issue 5 제3자 증여분 반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 유류분 산정을 놓고 다투다가 과거 아버지가 고향 친구인 김 모 씨에게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추후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재산에 편입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제도 시행 후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 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증여 계약이 이행돼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며, 아직 증여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해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A씨의 상속인이 아닌 B씨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이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2012. 5. 24. 선고 2010다50809)이 밝힌 조건은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Issue 6 평생 배우자 사전증여
I씨와 J씨는 4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부부다. J씨가 죽기 직전 자신의 평생 배우자인 I씨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면 추후에 공동상속인인 자식들과 재산을 나눠야 할까.

일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죽기 얼마 전에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봐서 공동상속인인 자식들과 재산을 나눠야 할까?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은 당연히 특별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I씨와 J씨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43년 4개월 남짓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다. 둘 사이에는 딸 K와 아들 L을두고 있었는데 J씨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I씨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이 어머니가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은 특별이익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 해 가산하는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심도 이를 따라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며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J씨가 부동산을 I씨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I씨가 J씨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J씨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Issue 7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가 사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언으로 남겨 놓은 재산(유증)이 혼재돼 있고, 이 과정에서 장남에게 유류분을 넘는 상속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어떤 순서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이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2002. 4. 26. 선고 2000다8878)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다면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될까.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인증여(死因贈與: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유류분의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의미하다.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다29409)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상속 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