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김영란법 후폭풍] Q&A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Q. 국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자에서 빠졌다는데 사실인가.

A.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적용 대상이며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 받는다. 다만, 해당 지역구의 고충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 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

Q. 대학 동창인 법 적용 대상자와 만나 골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골프는 1인당 25만원, 식사는 1인당 4만원이 나왔다면.

A. 여기서 골프와 식사 접대는 총 1회로 간주하며 골프는 ‘금품 등’의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골프를 접대했을 때 1회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과태료 대상,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을 때에는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Q. 오래된 지인 또는 친인척이 법 적용 대상자다. 그들에게 금품 등을 주면 처벌받나.

A. 무조건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종류를 8가지(법 제3장 제8조 제3항 참고)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따라서 대상자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Q. 업무상 알게 돼 오랜 친분을 쌓은 법 적용 대상자가 있다. 그에게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제공한 식사 및 금품 등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었다면.

A. 두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에 형사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Q. 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나.

A. 배우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아닌 법 적용 대상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이를 신고한다면 배우자와 대상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Q. 법 적용 대상자의 자녀가 금품을 받는다면.

A.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돼 있다.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녀는 김영란법이 아닌 형법 뇌물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된다.

Q.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단체로 회식을 했다. 식사 값이 1인당 3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A.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 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단순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아닌 직무와 관련됐거나 또는 청탁의 목적을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Q.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 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기준은.

A. 불특정 다수인은 법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다. 금액 또한 제한이 없다.

henrykim@hankyung.com

[커버스토리 기사 인덱스]
- [브렉시트] 현실이 된 ‘브렉시트’...세계질서 ‘대격변’
- [구조조정]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난제 풀고 해운동맹 가입도 ‘청신호’
- [구조조정] 조선3사, 허리띠 죄고 10조3000억 자구안
- [구조조정] 철강, 설비 감축 시동...업계 자율 구조조정 팔 걷어
- [수출 절벽] ‘식어가는 수출엔진’...18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절벽] 중국 감속 성장은 위기이자 기회, 추격 뿌리칠 시간 번 셈
- [김영란법 후폭풍] 100만원 넘으면 선물, 직무 관련성 없어도 처벌
- [김영란법 후폭풍] Q&A
- [김영란법 후폭풍] “연간 매출 손실 11조 원” 음식업 소상공인 등 직격탄
- [김영란법 후폭풍] 인터뷰-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하반기 글로벌 재테크 캘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