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경 없는 소비시대]
직구족 338만 명이 발급 받아…‘30대 여성’이 주축
[커버스토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시나요?
(사진)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직장인이 발급 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총 337만9436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유 중이다. 이는 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인 5155만 명의 약 6.6%에 이르는 숫자다. 100명 중 6.6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주민번호 대체하는 13자리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 개인 명의 수출입 전자상거래 통관 시 본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는 13자리 번호다.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이나 배송 대행업체를 통한 국제 배송 시 물품의 통관을 위해 이 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과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 신고할 때 구매 대행업체나 배송 대행업체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이후 발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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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개인 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2011년 1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이후 1년 동안에만 222만8779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 작년 2월 115만651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유자가 급증하는 것은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확대 중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며 “관련 산업의 잠재력도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유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해 남성(43.7%)보다 해외 직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율이 45.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20대가 24.1%로 뒤를 이어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젊은층의 발급 비율이 높았다. 40대의 발급률도 21.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발급 비율이 61%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부산·경남 13%, 대전·충청 8%, 대구·경북 8%, 광주·전라 7% 순이었다. 인구 대비 발급 비율 또한 서울(9.9%)과 경기·인천(7.0%) 지역이 전국 평균(6.6%)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터넷 통관 부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본인 확인 인증 문자를 이용한 발급 건수가 전체의 68%에 달하며 기존 공인인증서 및 수작업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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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2분이면 발급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번호 체계는 개인 부호인 P를 시작으로 발급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번호와 부여 번호 9자리, 오류 검증 부호 1자리로 구성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수정해야만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었다면 발급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수입 신고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유출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됐다면 연 5회에 한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된다. 재발급 완료 시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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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를 이용해 수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희망할 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 등록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해외 직구 시 주의할 부분은 주문자가 아닌 수령자의 고유 부호를 입력해야 하는 점이다. 주문자와 수령자가 같으면 상관없지만 선물용 구매 등으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를 때는 반드시 수령자의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입력하면 수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관 처리가 지연된다.

한편 배송 업체 또는 구매 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래픽=윤석표 팀장)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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