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매거진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기업 상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시스템 구축해야"
[김영란법 설명회] "김영란법에 공짜·정답·비밀은 없다!"
(사진)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오른쪽)와 염동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왼쪽)가 'Q&A 시간'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다음의 세상살이 이치 3가지를 김영란법에 적용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정답 없다, 비밀 없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원 변호사는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김영란법은 사례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3대 세상살이 이치'를 법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매거진은 오는 9월 28일 전격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이해를 돕고자 '김영란법 설명회'를 8월 23일 개최했다.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PR·마케팅 담당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의 염동신 변호사가 1부 '부정청탁' 부분을 맡아 강사로 나섰으며, 이 변호사가 2부 '금품수수'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란법 설명회] "김영란법에 공짜·정답·비밀은 없다!"
(사진) 8월23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김영란법 설명회'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범세 기자

◆형법 위반 여부부터 먼저 따져봐야

제30대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흔히 김영란법을 놓고 '3(식사)-5(선물)-10(경조사) 만원' 기준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과 연관이 있다면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김영란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회사내 상시 컴플라이언스 체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염 변호사는 "양벌규정 단서에 의한 면책을 위해서 사전 예방, 주기적 모니터링, 적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교육 등 직원 교육 강화, 담당자 지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대응방안으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및 리스크 맵(map)을 작성하고 취업 규칙·징계 기준 등 내부 정비를 해야 한다"면서 "상시 감독 시스템, 정기적 점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3부 질의응답(Q&A) 시간에는 업계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법 적용 대상자인 공기업 근무자가 회사 내규를 위반하는 것이 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왔다.

법제처장 재직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질문에 답한 이 변호사는 "회사 내규라고 해서 자체규약으로만 생각해 법령과 달리 해석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규 또한 법령과 하나로,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해 내규에 위배되는 청탁은 김영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의 조아람 변호사는 "홍보실을 대신해 과제를 떠안고 참석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