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작…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
경찰청 ‘청탁금지법 수사 매뉴얼’ 발간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경찰청은 9월 28일 전격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의 법집행 조기 정착을 위해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수사 매뉴얼’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9월 8일 배포된 수사 매뉴얼은 약 500쪽 분량으로 청탁금지법 개요, 법률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벌칙 등 처벌 규정 해설, 수사 절차 등을 포함해 총 7개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매뉴얼은 112신고·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 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 절차를 구체화했고 벌칙 규정을 구성 요건별로 세분화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수사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한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도 제작, 1만5000부를 배포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서면 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수사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각종 영장 신청 및 현장 수사 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현장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식사를 제외한 선물 및 현금 등 금품 수수 범죄의 경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등 즉시 수사 착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다.

식사·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대부분이 과태료 사안이므로 단순 사실 확인을 위한 주택·사무실·음식점·결혼식장·장례식장 등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개인의 법익 침해와 식당의 영업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 매뉴얼은 양형 부분 등 내부 수사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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