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외부인사 초청 강의 시 강의료를 선지급한다면?
Q. A 회사는 매월 1-2회씩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강의할 공직자등에게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강의료를 초과하는 강의료를 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계약 체결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의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실제 강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그 강의료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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