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파워블로거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Q.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일부 파워블로거들에게 활동비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그 블로그를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그 블로그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워블로거가 회사로부터 활동비 또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블로거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의 수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 메일(henrykim@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매일 하나씩 선정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 법적고지 : 위의 질의응답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사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작성자, 기사제공자 및 당 언론사는 이하의 설명과 관련해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지면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 및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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