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선물은 실제 지불한 비용인가요, 시중가격인가요?
Q.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가액기준은 실제 지불한 비용인지 아니면 시중가격으로 봐야 하는지요?

A.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비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입증이 안 된다면 통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된 금액이 통상적인 시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한 경우 택배비는 상대방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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