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한 금액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비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입증이 안 된다면 통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된 금액이 통상적인 시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한 경우 택배비는 상대방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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