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직자등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서 그 공직자 등이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공직자 등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직자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그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뇌물죄에서의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1.10.12.선고 99도5294 판결 참고).
위 사례의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각자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300만원 X 1/3 = 100만원)을 기준으로 금품등 수수 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공무원 B의 접대에 요한 비용 100만원과 사기업 직원 C의 접대에 요한 비용 1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20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공무원 B가 수수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B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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