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그 법인 단체가 위탁받은 공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그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협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그 공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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