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민주당 의원,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 법안 발의 예정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계 저격수’로 자리매김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시리즈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실이 10월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손보는 일부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현행 5단계의 과표 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 능력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 최고 세율을 45%로 조정할 방침이다. 매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조정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평균 2.2조원 세수 증가 가능
그는 이어 “이러한 조세 정의 차원의 개정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 추계 효과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의 세수 효과를 합산하면 연평균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고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 부담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도 손볼 예정이다. 재선인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변호사와 에쓰오일 법무총괄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어 대기업의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재계 저격수’로 불리는 이유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는 현행 3단계의 과표 구간에서 6단계로 신설 확장해 그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하며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각각 2% 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2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법인세 인상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55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법인세라는 점을 들었다”며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세수 효과가 연평균 7조1900억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조93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의 세수 추계에 따른 세수 증가는 연평균 66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수 증가가 재정수입 확대로 복지 재원 확보, 정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와 세 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논의는 이 의원이 처음 거론한 것은 아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 인상안은 모두 5건이다. 다만 이 의원의 개정안이 다른 법안과 차별화를 갖는 점은 기존의 법인세 인상안이 최고 세율을 25%에 맞추고 있다면 이 의원은 최고 세율을 32%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도가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면서 “법인세는 오히려 상당히 높다”고 말해 사실상 이 의원의 소득세·법인세 인상 주장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유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의 경우 누진 구조를 채택하는 나라가 오히려 적은 편”이라며 “(국내는) 3단계 누진 구조로 하는데 그것만 따져보면 누진도가 상당히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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