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기자의 해외취재 협조 비용은?
Q. 회사 홍보실 직원이 특정 기자의 취재협조를 위해 해외 영업점 방문에 동행했고, 기자의 항공권·숙박비·교통비·식대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부 특정 기자를 참석 대상으로 하는 등 참석자가 한정돼 있다는 점, 기자에게 해외 항공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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