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
유승민 의원, 19대 이어 또다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의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
(사진) 지난 10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주도 아래 지원 정책 총괄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심각한 양극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유 의원은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이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
◆공청회 개회 여부 불투명

이번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상정에 앞서 11월 2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야당 측 진술인이 선정되지 않아 공청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청회와 진술인 선정은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뜻하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어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공동 발의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의원 5명, 국민의당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유승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자본주의 시장을 전면 부정하고 사회적 경제로 옮겨 가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며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