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움직임
BEPS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등 실무형 강의
딜로이트 안진, 2017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열어
(사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월 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열었다. /딜로이트 안진 제공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은 2월 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국가간 소득이전 등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및 이윤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도 조세회피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무자문본부 조규범 부대표의 '2017 세제운용방향'과 김희술 상무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최재석 상무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문의 발표가 이어졌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용찬 상무가 연사로 나선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는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EPS는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 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강제 적용된다. BEPS에 대응하는 조세제도가 일명 ‘구글세’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2017년 세제 운용방향 및 개정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로 통상적인 세법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cw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