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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발의
‘판도라 상자’ 엘시티, 미흡한 현행법이 화 불렀다


(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조감도.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일 각각 발의했다.
‘판도라 상자’ 엘시티, 미흡한 현행법이 화 불렀다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개선을 통해 제2의 엘시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 환경영향평가, 초고층 건물에 관대해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를 받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약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관계 전·현직 인사가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을 악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자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절차를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실행 기준을 사업 계획 면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설계된 엘시티 역시 부산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부산시 도시개발사업엔 사업 면적이 12만500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엘시티는 총면적이 약 66만㎡나 되지만 사업 면적은 6만600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었다.

엘시티가 총면적이 대지 면적에 비해 매우 큰 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결국 조례에 의거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단일 건축물이라도 총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초대형 건물들은 건축 시행 단계부터 완성 이후까지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초고층 건물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 필요


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교통영향평가도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한다.

도로 용량 부족이나 교차로 기형, 보도·자전거도로 협소, 교통 수요 관리 등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법에는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은 해당 승인 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엘시티도 2011년 2월과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쳐 건축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단 한차례 교통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열고 약식으로 통과시켰다.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법 조항 자체가 엘시티의 교통영향평가를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거시설·호텔·워터파크 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인 해당 승인 관청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통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상 사업 건축물의 건축 총면적이나 부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고 개정안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 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