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위생등급 지정 신청은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등급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부여받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 실시한다.
식약처는 위생 평가 결과 희망 등급을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하고 식약처 및 지자체의 위생 점검 등을 2년간 면제한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집계된 전체 식중독 1085건 가운데 671건(61.8%)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며 “올해 전국의 약 62만 개 음식점 중 6000곳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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