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
제윤경 의원 개정안 발의…“공직자윤리위 심사 강화해야”
정경유착 원인 ‘공직 낙하산’ 제한하자
(사진)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퇴직한 공직자들의 낙하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 중 하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 경력자 현황’ 자료(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의 등기 임원(재직 포함) 중 공직 경력자는 1004명에 달했다.

이는 등기 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일반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 출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30대 기업의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중 약 절반이 공직, 관료 출신 낙하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정경유착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면서 정부의 조사 및 감독을 무력화하는 로비 창구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동시에 내부 직원의 승진 길이 좁아져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현행법으로 낙하산 막기 어려워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3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해당 부처의 산하 협회와 조합에 대한 취업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아 문제다. 제 의원이 6월 7일 한층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뜻을 모았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직전 업무와 밀접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에 퇴직 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윤리위의 승인을 쉽게 받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공직자의 재취업은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한 비율은 미미하다. 2013년 9.3%에서 2014년 19.6%, 2015년 20.8%로 높아지다가 지난해 17%대로 떨어지면서 공무원의 재취업 문턱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10명 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제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히 공직자윤리위에 대한 심사 부문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 대상자를 심사할 때 퇴직 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제 의원은 “공직자윤리위 또한 공무원 조직으로,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개정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도 5년으로 늘려

예외 조항도 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됐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취업 제한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경우도 예외 조항에 포함했다. 퇴직 공직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 제한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취업 승인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 규범력 및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정경유착 원인 ‘공직 낙하산’ 제한하자
일부 퇴직 공직자들은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례도 종종 드러난다. 이렇게 하다 적발된 수만 지난해 270여 명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조작 및 거짓으로 제출해 취업 승인을 받으면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또한 현재 퇴직한 공직자들은 행여나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업무 밀접성을 떠나 모든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다. 제 의원은 이를 5년으로 늘리자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을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