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따라잡기⑩]
‘매수·매도’ 시기 조절로 절세 가능… 환율 변동도 주시해야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최근 들어 ‘지금이 바로 해외투자를 하기에 적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졌던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호전 역시 동반되고 있어 글로벌 강세장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해외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해외투자 증가세 지속 전망

이런 추세에 맞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자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현재 336억 달러(약 37조3730억원)로, 작년 말보다 16%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투자 열풍…‘세금의 마법’ 효과 누려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들과 운용사들 역시 해외투자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많은 이들이 해외투자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절세 팁만 잘 활용하더라도 해외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를 살펴보자.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익을 냈든 손실을 봤든 상관없이 매도 때 거래 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다르다. 매매할 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해 과세표준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간 매도 차익 250만원은 세금에서 면제한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3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 해당 국가에서 주식거래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손해를 봤다거나 수익이 250만원 아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때도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에 얼마나 손익을 거뒀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양도 차익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그간 수익이 1000만원 발생했는데, 현재 손실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해를 넘기면 양도차익은 그대로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손실분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은 500만원이 돼 그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 손실을 본 채 주식을 판 게 못내 아쉽다면 해를 넘겨 다시 매수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가별로 주식거래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30일 주식거래를 하면 해를 넘겨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 차익 기준일이 올해 안에 들어오려면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만 한다.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투자한 국가에서 주식 투자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환율이다. 참고로 미국 주식을 월요일 날 팔면 4일 후인 금요일 국내 종가 기준 환율에 맞춰 주식을 판 금액이 달러로 통장에 입금된다.

월요일에 국내 달러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팔았더라도 금요일 달러 가격이 급락했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환율 전망을 들여다보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투자 열풍…‘세금의 마법’ 효과 누려라
주식 매도 후 달러가 통장에 들어왔을 때 바로 환전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달러를 잔액으로 갖고 있다가 오를 때 거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즉 달러가 향후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면 묵혀 뒀다가 나중에 환전하는 것도 수익을 내는 방법 중 하나다. 해외 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만 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면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은 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고,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해외투자에서 오히려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단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비과세 해외 펀드, 분산투자가 유리

해외 주식만큼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이 해외 펀드다. 해외 펀드는 모든 수익에 대해 15.4%를 과세해 역시 세금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펀드라면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나 국내에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한다는 장점이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납입 한도 내에서 매매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비과세 혜택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납입 한도 안에서 제공된다.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만큼 최근 해외 투자 열풍과 맞물려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비과세 해외 펀드 투자 때는 분산투자를 추천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규로 펀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후에는 기존 보유한 펀드에 추가 납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액이라도 여러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고 올해 베트남 펀드에만 가입했다면 내년에 다른 나라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시장 변수를 고려해 가입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