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49개 농장서 확인…친환경 인증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
(사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울산 울주군 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556곳 중 18곳, 친환경 농장 683곳 중 31곳이다. 이들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곳), 비펜트린(37곳), 플루페녹수론(2곳), 에톡사졸(1곳), 피리다벤(1곳) 등 5종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존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에 대해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가공식품에 대한 추가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내산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계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는 물론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자 성명 등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의 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