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레 유입 수액’ 회수 조치
(사진) 이물질 유입으로 회수 조치된 성원메디칼의 수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올해 8월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식약처 점검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병원의 수액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에서도 이물질(벌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8일 추가 접수돼 제조업체 점검과 함께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 ‘벌레 유입 수액’ 회수 조치
(사진) 이물질 유입으로 회수 조치된 신창메디칼의 수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올해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주사기나 수액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0월 중 주사기·수액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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