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이슈]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기각…이재용 부회장 2심 영향 '주목'}
{삼성·LG전자, 미국 세이프가드에 “부당하다” 반론 총력}
{김상조 공정위원장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기각, 이재용 부회장 2심 영향 '주목'
[한경비즈니스=정채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국민연금이 합병 건으로 손해를 봤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0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지분 2.11%)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은 무효’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합병 절차가 불공정했으니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로 책정된 합병 비율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합병의 목적이나 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라며 “그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은 내용 면에서도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배임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으로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는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판결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기각, 이재용 부회장 2심 영향 '주목'
◆삼성·LG전자, 美 세이프가드에 “부당하다” 반론 총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 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공청회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 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돼 세탁기 수입을 막게 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 업체와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세이프가드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반이 약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현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기각, 이재용 부회장 2심 영향 '주목'
◆김상조 공정위원장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털 1위 사업자 네이버를 겨냥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월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에서도 네이버의 검색과 광고 정보를 구분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고 시장과 관련해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poof34@hankyung.com I 사진 한국경제신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