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출시한 바이오 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 인플릭시맙, SB2)’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해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신,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의 소송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소송 취하로 렌플렉시스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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