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앱에서 음식점 위생수준 미리 확인하세요”
(사진) 배달앱 예시. /식약처 제공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각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한 뒤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배달앱 업체에 각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배달앱 업체는 이에 따라 각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배달앱에서 음식점 위생수준 미리 확인하세요”
(사진) 식품안전정보 제공 절차. /식약처 제공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와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확인한 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