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영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수하물처리 과정 문제로 여객기가 승객 짐을 싣지 않고 출발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연 18일부터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4일 연속 실종된 수하물 수만 1600여개에 달한다. 날짜별 누락된 수하물 수는 △18일 960여 개 △19일 540여 개 △20일 50여 개 △21일 90여 개다.
특히 개장 첫날인 18일에는 마닐라로 떠나는 대한항공 KE623편을 비롯해 총 10편의 항공기를 탄 승객들의 수하물이 누락됐다.
수하물 누락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늦게 도착한 여객기에서 환승하는 승객 짐을 대한항공 비행기로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의 인력부족으로 지상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제2 터미널의 새 보안 검색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제1 터미널 경우 수하물에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을 때 체크인 카운터 옆에 있는 엑스레이 검사대에서 곧바로 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제 2터미널에서는 출국장 안에서 수하물을 검색해 금지물품을 발견할 경우 승객들을 불러 확인하고 싣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입장이다.
◆수하물 기다리는 동안 생필품 샀다면 보상 가능 (사진)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 대한항공 홈페이지
누락된 수하물은 승객들에게 모두 전달됐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한나절 이상지나 짐을 받은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겼었다. 즐겁게 떠난 여행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면 승객은 해당 목적지에서 수하물 분실·누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하물 신고를 마치면 수하물 분실 담당 부서는 신고서가 접수된 수하물을 조회한 후 승객에게 전달 과정을 알려준다.
누락된 수하물은 도착 시간에 따라 호텔 주소로 배송 받을 수도 있고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수하물 전달 과정은 도착지나 수하물 전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하물을 기다리는 동안 승객이 생필품을 구매했을 경우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도경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는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수하물 도착 지연 발생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만약 소비자가 수하물을 받지 못해 속옷 등 생필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구한 영수증이나 항공사가 규정한 약관에 따라 실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규정 약관에는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 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아직 해외에서 여행 중인 승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원측은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는 항공사 여객기 결항이나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강화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지연·결항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해약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총 39개 항목의 개선안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워도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앞으론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비행기에 짐을 실었다가 늦게 도착하면 승객이 보상받는 규정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하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기면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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