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자서명 수단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정리해보았다.
글·그래픽 : 한경비즈니스 강애리 기자 (a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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