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주 52시간 시대] 50문 50답③ 회사 대응법은?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혼란은 마찬가지다.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의 변호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궁금증을 50문 50답으로 정리했다.


◆파트3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도


-35.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근로기준법상의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도는 무엇이 있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연노동시간제로는 2주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 선택적 노동시간제, 간주 시간근로제, 재량 노동시간제 등이 있다."


-36.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 요건, 종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시간의 탄력적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2주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1)취업 규칙 등에 따라 (2)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48시간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3개월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는 (1)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2)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시기별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출사업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다."


-37. 선택적 노동시간제의 도입 요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선택적 노동시간제는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1)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고 (2)노동자 대표와 대상 노동자의 범위, 의무 노동시간대와 선택 노동시간대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3)1개월 이내의 정산 시간을 평균해 1주간의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유효하다.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디자인·설계 업무에 적합하다."


-38. 간주 시간근로제의 도입 요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간주 시간근로제는 노동자가 출장·외근 등의 사유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때 소정 노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신문·방송사의 기사 취재, 영업 사원 방문판매, 가정 방문 가전제품 수리 등의 업무에 적합하다."


-39. 재량 노동시간제의 도입 요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재량 노동시간제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량 노동시간제는 법에 정해진 6가지 업무에 한해 도입할 수 있는데 (1)신상품 연구·개발, 과학 연구 (2)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3)기사의 취재·편성·편집 (4)의복·실내장식·광고의 디자인·고안 (5)방송프로·영화 프로듀서·감독 (6)회계·법률사건·납세·특허 등의 사무에서 타인의 위임을 받아 상담·조언·대항하는 업무 등이 있다."


-40. 근로기준법 외의 유연근로제도로 논의되는 시차출근제·집중노동시간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외의 유연근로제도로는 시차출퇴근제·집중노동시간제·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1)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2)집중노동시간제는 필수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는 외부 연락 제한, 내부 회의 금지, 화장실 외에 이석 금지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3)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4)재택근무제는 노동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41.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노동자 대표는 누구인가.
"노동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노동자 대표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노동자 대표 선출 방법에 관해 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발한 것이면 어느 것이든 유효하다.

다만 사용자가 선발 절차에 개입하는 형태, 가령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적법한 선출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 대표는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 대표 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노동자 대표 전원이 서면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


-43.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 업무를 하는 일부 사업장에 한해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대표 합의의 주체인 노동자 집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을 때 선택적 노동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노동자 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대표를 선출해 사용자와 사이에 선택적 노동시간제도 도입에 관해 합의하면 된다."


-44. 재량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할 수 없나.
"재량 노동시간제는 업무의 재량성이 전제되지만 그렇다고 업무 수행을 완전히 노동자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업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 지휘·명령권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업무의 기본적 내용을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직장 질서 또는 기업 내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한 없이 지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5. 비행 스케줄 또는 승무 스케줄 등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근로 형태는 무엇인가.
"항공기 또는 열차의 승무원, 정비사 등 비행 스케줄 또는 승무 스케줄에 따라 노동시간이 정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탄력적 노동시간제도의 요건을 구비하고 비행 스케줄 또는 승무 스케줄에 맞춰 사용자가 사전에 근무시간표를 공지한다면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46. 사무직의 실제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사무직의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1)선택적 노동시간제도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방안 (2)연장근로를 할 때 사전·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 (3)노동시간 중 휴게 시간과 개인적으로 활용한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4)일정 시간 전후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PC를 끄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47. 현행 취업규칙은 시업ㆍ종업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새로 도입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이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2주 단위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부여한 재량 사항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취업규칙에 시업·종업 시간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탄력적 노동시간제에 관해 규정한 바가 없다면 새롭게 2주 이내의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8. 골프장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져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근로 형태는 무엇인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노동시간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다만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근무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49. 운전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회사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신청을 하는 방안, 2명의 운전사를 채용해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하는 방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대리운전사 또는 다른 운전사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50. 공장 내의 기계 점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특성상 주 3일, 1일 15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가능한가.
"1주 총 노동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이지만 연장근로가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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