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B헬스클럽의 소유자인 C회사는 2016년 가을 A와 다른 회원들에게 수년 동안 적자가 누적돼 클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B헬스클럽을 폐쇄하고 회원들에게 입회 보증금과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고 통지한 후(‘이 사건 해지 통지’) 그 무렵 실제로 위 클럽을 폐쇄했다.
C회사는 B헬스클럽을 폐쇄하기 전에 이미 D헬스클럽 설치를 위한 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다음 기존 B헬스클럽 건물을 증개축, 2018년 2월게 헬스장·사우나·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D헬스클럽을 설치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A는 C회사의 이 사건 해지 통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을 D헬스클럽의 회원권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회비 못 내겠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
먼저 이 사건 회칙은 C회사가 작성한 약관으로, A와 체결한 B헬스클럽 이용 계약(‘이 사건 이용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해석이 문제된다.
이 사건 회칙에서 ‘클럽 시설의 일시적인 폐쇄’를 이 사건 이용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약관 해석 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C회사가 B헬스클럽을 폐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새로 지은 D헬스클럽이 기존의 B헬스클럽과 전혀 다른 시설로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이 사건 이용 계약은 이로 인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
이 사안은 C회사가 B헬스클럽을 폐쇄하기 전에 이미 D헬스클럽 설치를 위한 설계 도급계약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점, D헬스클럽이 B헬스클럽과 같은 자리에 있는 점, B헬스클럽에 있던 골프연습장이 없어지고 그 대신 수영장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골프연습장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점, A가 이러한 시설 변경을 이유로 탈회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헬스클럽이 B헬스클럽과의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해 A의 기존 헬스클럽 회원 지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C회사의 이 사건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이용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A는 기존 B헬스클럽의 회원 지위에서 D헬스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C회사가 노후된 B헬스클럽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 개·보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연회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인상했다면 A는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거절하고 기존 이용 계약에서 정해진 연회비만 납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연회비는 시설 이용의 대가로, 시설 주체인 C회사는 이 사건 회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으므로 D헬스클럽과 유사한 시설과 입지 조건을 갖춘 서울에 있는 다른 헬스클럽의 연회비, A가 납부한 입회 보증금의 수액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의 연회비를 정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3호(2018.07.30 ~ 2018.08.0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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