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콜버스랩 대표의 스타트업 규제 혁파 제안..."‘네거티브규제나 처벌 5년 유예’가 유일한 해법” [한경비즈니스=정채희 기자] 2015년 11월 콜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3년간 스타트업의 규제 혁파를 말하는 자리에는 늘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있었다.
승차 공유 대표로서 몸소 터득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현 상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개의 스타트업은 방해물이 없어도 살아남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험조차 할 수 없어요. 기득권이야 당연히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기득권이나 공무원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심판이 중요한 거죠.
문제는 심판이, 즉 현행법이 새로운 시도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낡은 구조의 사업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형태로만 짜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나오면 모두가 난감한 거죠.”
박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거티브규제특별법’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개전투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모두가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손을 놓게 되죠. 정부가 총대를 메고 네거티브규제특별법을 만들어야 해요.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우 5년간 관련 법 처벌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죠. 만약 사회에 해를 끼친다면 ‘핀셋 규제’를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5년간은 창업자들이 마음껏 비즈니스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인 규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5년이면 실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는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성이 낮지 않다고 본다.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창업가들의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준비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데 있어요. 이해관계는 소비자와 국민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에 맡겨 놓되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는 ‘핀셋 규제’를 하면 돼요.”
그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 승차 공유 기업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규제가 우리를 다 ‘벼룩’으로 만들고 있어요. 벼룩은 몸길이의 약 200배 이상까지 뛸 수 있는데, 벼룩을 종이컵에 넣으면 뛰고 싶어도 뛸 수 없어요. 종이컵을 치워도 이미 상황은 늦었죠. 승차 공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천장으로 막아 놓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없어요. 스마트폰 혁명에 버금갈 만큼 자율주행차와 결합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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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5호(2018.08.13 ~ 2018.08.19)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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