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자있는 '신차', 내년부터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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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레몬법'. 사용해보기 전에는 하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품질 보증 법안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레몬법 적용 기준과 과정 등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강애리 (arkang@hankyung.com)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자경 (kim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