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고통. 바로 ‘층간소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난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알아봤다.
글 / 정리 :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변호사 / 정채희 한경비즈니스 기자 (poof34@hankyung.com)
카드뉴스 기획 / 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강애리 (arkang@hankyung.com) / 김자경 (kimjk@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9호(2018.11.19 ~ 2018.11.2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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