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심사 대상 지정으로 허가 기간 단축 기대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 될 전망”
중국 정부, GC녹십자 ‘헌터라제’ 패스트트랙 적용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여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IDS 효소의 결핍으로 골격 이상과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한다.

NMPA는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분야의 혁신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헌터라제의 중국 허가와 상업화는 지난 1월 수출 계약을 맺은 ‘캔브리지’가 맡고 있다. 캔브리지는 지난 7월 NMPA에 헌터라제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제임스 쉬에 캔브리지 최고경영자(CEO)는 “헌터라제가 중국 최초의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며 “중국 환자와 가족들에게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라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정제한 IDS 효소를 정맥에 투여해 증상을 개선하는 의약품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12년 세계 둘째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헌터라제를 개발한 이후 10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NMPA의 이번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에게도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