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취지는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 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연장 특허(에버그린전략)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무효’로 최종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의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해외 시장에서 완제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규격 기준 등이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하면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개발 중인 펩타이드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 특허 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 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전략”이라며 “소송을 통해 향후 글로벌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옥트레오티드 성분 의약품은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국내 환자는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말단비대증을 방치하면 당뇨병,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심근병증, 직장암 등의 발병이 증가해 관련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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