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지표]
고강도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아파트 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역대 최강의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도 사실상 ‘약발’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 9월 9일 기준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이후 3개월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은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 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 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올해 60만 명이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59만5000명, 고지액은 3조3471억원이라고 11월 29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27.7%(12만9000명), 세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이나 5억원 이상 합산 토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한국 주택 소유자(1401만 명)의 3.6%인 50만4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을 태세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월 28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4개 주요 단지 아파트 값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3.3㎡(1평)당 3415만원(83㎡ 기준 8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11월 기준 이들 아파트의 가격은 3.3㎡당 5051만원(12억6000억원)으로 47.9%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83㎡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해시태그 경제 용어] 풍선효과
#투기억제 #대체투자처 #규제강화 #집값상승
고강도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뜻한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12월 3일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교통부는 이에 대해 이튿날 “경실련 측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2019년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하면 2018년 토지 시세 총액은 8352조원인데, 이는 한국은행이 전국 땅값을 조사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 자산 총액 8222조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사실과 다른 증가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국토부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겠다는 반응이다.
고강도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고강도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고강도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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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es@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4호(2019.12.09 ~ 2019.12.15)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