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일 농협은행에 대한 시리즈펀드 제재여부 결정을 또다시 보류시켰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의 마지막 회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제재 여부는 해를 넘기게 되는 셈이다.


사모펀드는 공시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 공모펀드 대비하여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이 같은 점을 우회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유사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나눠 파는 일명‘시리즈펀드’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결정을 위해 총 5회(자본조사심의위원회 2회, 법령해석위원회 1회, 증권선물위원회 2회)에 걸쳐 심의를 진행 중이다. 법령해석을 거친 자조심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결정이었지만, 증선위에서는 농협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했다는 의견과 판매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증권법학회를 비롯한 법조계와 판매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희주 증권법학회 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계속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이 시행된 2018년 5월 1일 이전의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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