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김태기의 경제돋보기] ‘헌법정신’을 위배한 소득 주도 성장
[한경비즈니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무너지기에 헌법을 펴봤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제32조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경제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기회 균등, 능력의 최고도 발휘, 행복 추구,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그리고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헌법 제33조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119조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제119조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노사 관계 관점에서 보면 노동기본권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가 주체이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행사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계약이 노사 관계의 토대가 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사업주는 물론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 정신과 정반대로 됐다. 임금·노동시간·고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은 자유와 창의가 사라졌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세계은행과 만든 노동자유지수(2019년)를 보면 한국은 181개국 중 108위로 미국(4위)·일본(17위)은 물론 중국(63위)보다 훨씬 낮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고임금과 고용 보호를 확대 유지하려고 전투적 노동운동을 벌였다.

유럽경영대학원의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GTCI)를 보면 한국은 노사 협력 분야에서 순위가 계속 떨어져 2017년 113위, 2018년 116위, 2019년에 120위로 추락해 125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은 중산층 성장에 의한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었다. 경제성장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이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면서 헌법 개정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30여 년 동안 중산층은 약화됐다.

헌법이 국가의 지배 구조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87년 체제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즉 민주화는 노동자의 10%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에게는 특권을 준 반면 나머지 90% 중소기업·자영업 노동자는 소외시켰다. 87년 체제의 모순은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현 정권은 노동의 자유를 더 억압하고 노동조합의 특권은 더 키웠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저임금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에 떠넘겨 노동자의 고용이 축소되고 영세 사업주의 생존이 어렵다.

법정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일할 자유를 침해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일으켰고 기회 균등과 능력의 최고도 발휘는 고사하고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중산층을 무너뜨리면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35호(2019.07.29 ~ 2019.08.04)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