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이슈-기업]
쏘카,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VCNC는 차량 공유 업체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I 사진 한국경제신문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5호(2020.02.24 ~ 2020.03.01)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