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카드뉴스] 양도세와 레버리지 ETN·ETF 규제까지... 동학 개미들 뿔났다.
*이 기사는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ETN·ETF 규제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까지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 위축 및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의 시장 이탈을 우려하고 있어요.


정부가 최근 금융 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권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당장 내년 4월부터는 종목당 보유가액 3억 원 이상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자로 분류돼요.


2023년 1월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가 시작됩니다. 기본공제는 2,000만 원으로,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도 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죠.


이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증시로 갈아타겠다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칫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해외주식에 대해선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차익의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ETN·ETF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죠.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레버리지 ETN·ETF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증권사 계좌에 미리 넣어놔야 해요. 또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투자자라면 예탁금을 점차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예탁금을 완화 혹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 규제는 코로나 19 사태로 레버리지 ETF, ETN으로 과도한 쏠림 현장이 발생하자 정부가 진입 장벽을 높여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대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이같이 세금과 규제에 큰 변화가 생기며 '동학 개미'의 반발 여론은 높아지고 있어요.
진입장벽을 과하게 높여 시장 위축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기획 : 온라인전략팀 김민주
카드뉴스 제작 : 온라인전략팀 송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