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디지털 포렌식 분야, 수사 및 재판 과정서 핵심 업무 될 것”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최근 각종 범죄수사 및 규제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IT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상에 남긴 여러 ‘흔적’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증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화우(대표 정진수 변호사·이하 화우)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팀’을 신설해 운영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최신 IT 기법을 활용해 유리한 디지털 증거를 복원하고 검토한 뒤 기업 고객들에게 유리한 다수의 결과들을 이끌어 내는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화우 디지털 포렌식 팀은 S저축은행과 L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을 비롯해 각종 제1금융권 은행들의 금융 사건, 대기업 간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H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기업 고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영민 화우 디지털 포렌식 팀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25기)는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의 조사와 수사 및 재판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분석을 진행한 뒤 꼭 필요한 증거만 추출해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 포렌식은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수사와 재판의 핵심적 업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상장법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때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이나 조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명시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석 화우 변호사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관련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이고 관련 임직원 인터뷰나 회계처리기준 관련 법리검토를 통해 상장회사들의 회계부정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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