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상대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청구 소송, 결국 패소

박삼구 회장 형제간 싸움서 ‘판정패’
재판부는 “원고(금호산업), 피고(금호석유화학) 간에 주식 양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금호그룹 박삼구·찬구 회장의 형제간 싸움이 계속될 조짐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측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금호산업), 피고(금호석유화학) 간에 주식 양도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식 양도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화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2대 주주로서 형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이 싸움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분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형제는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형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하지만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 계열을 분리해 독립 경영하고 있지만 채권단의 주식 매각 합의 이행 요청에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형제 갈등 첨예하게 맞서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이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이후 주총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박삼구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작년 4월 1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동생이 1승을 거둔 셈이다.

박삼구 회장 측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올 1분기 내 금호그룹의 정통성을 놓고 겨루는 상표권 소송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 번 형제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람 기자 borami@hankyng.com